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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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정보넷 작성일2020-03-10 14:17 조회1,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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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아래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넣으시거나, 구글에서 "긴급복지지원" 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나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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