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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목회의 성경적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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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사회봉사(사회복지)’ 라는 이름 아래 추친 했던 활동이나 사업들은 대체로 구제사업이나 빈민, 고아, 과부, 노인, 환자들에 대한 구호사업이었다. 즉, 교회는 선교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들과 요구들을 해결해 주는 사업과 활동들을 해왔다. 다음에서 우리는 성경적 사회봉사의 근거를 상기해 보고자한다.
   구약성경에서는 오늘날의 ‘디아코니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신을 담고 있는 본문들과 실례들은 많이 발견된다. 구약시대의 사회봉사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종교적 삶과 일상적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됐을 때 예언자들이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이 서로 맞아야 함을 거듭거듭 외친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한 본문의 보기로 아모스 5장 21-24절, 이사야 1장 10-17절, 예레미야 7장 1-15절을 들 수 있다. 예언자들은 참된 일상생활이 뒤따르는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생활이 ‘정의로운 삶’이 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말한다. 이때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분배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채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란 과부, 고아, 이방인들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섬김은 바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사야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1:17)고 하며, 예레미야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7:6)고 한다. 이는 한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 곧 ‘모든 면에서 어지러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살롬’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지킬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함을 뜻한다.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사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인데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방법까지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냥 예언자들의 말로만 된 일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즉 계약법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20:24-23:12 에 이런 법이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다. 이 법들의 핵심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22:20-26은 떠돌이 나그네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22:23은 그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여호와를 소개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종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를 주되 그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그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라는 것과(출21:2-11), 떠돌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억울하게 짓누르거나 해치지 말고 (22:20-24),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힘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사1:17),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채나 전당제도로 괴롭히지 말고(출22:25-27), 날품팔이꾼들의 품삯은 날이 저물기 전에 주라는 것(신24:14-15, 레19:34)등이다. 이는 법률적, 경제적, 문화적, 곧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힘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잘 받드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 에서 볼 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사회전체가 사회봉사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때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땅의 소출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들에 관한 대책을, 처음 사경(Tetrateuch)은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돌어가야 할 이익을 부자들이 탈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하는 것이다.
레위기 25:35-37은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품을 꾸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이 밭과 과수원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게 안식년을 제정(레25:1-7)한 것은 농부로서 실패한 자들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였다. 또 성서에서는 개개인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도 방지하려고 하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해결책도 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근본적인 구조의 해결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그 예로서 성경은 희년제도를 말하고 있는데 땅을 담보로 잡았던 자가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희년(레 25:8-55)은 다시 가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이사야 58:6-7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율법서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제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라는 예언서의 말씀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청한 말씀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대신에 특별히 경제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기심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실제로 자기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대하여야 한다. 
   레위기 19:9~10말씀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명령하시며, 신명기 15:11의말씀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고 명령하셨음을 명심해야한다.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제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제도화 된 경우들을 구약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일조 제도이다. 생존의 수단이 결여돼 경제적으로 약자인 레위인, 이방인(나그네), 과부와 고아들은 십일조의 혜택을 받아 생존권을 보장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십일조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4:28-29) “제 삼 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 하였나이다” (신26:12-13)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신명기 26:12-13의 내용이다. 삼년마다 거두어들인 십일조를 ‘레위인들과 떠돌이 나그네였다가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을 먹이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즉, 삼년마다 바치는 십일조는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 각 성읍에 저축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런 뒤, 성전의 책임자들이 각 지방에서 바쳐진 십일조가 과연 빈자들의 생존을 위해 쓰여 졌는지를 전국적으로 주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고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신26:13)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신명기는 곡식추수와 포도 따는 계절이 지난 후 남은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말고 그대로 남겨 놓으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 이민자, 고아, 과부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토지와 과수원의 주인에게는 자신의 수확물을 모두 거두어들일 권리가 없다. 남겨둔 이삭, 포도송이, 올리브 열매는 부자들이 빈민들에게 베푸는 동정이나 자선사업, 또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법적 요구이며, 가난한 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십일조 규정은 본래 가족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먹고 마시는 축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런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회 하층민들을 도와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십일조로 변해 가기도 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도 신명기에서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신5:12-15)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집안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종들과 나그네들과 짐승들까지 쉬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노예와 근로자의 제 칠 일째의 휴식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 칠 년 안식년에 노예가 석방 될 것을 강력히 명령하고 있다. “네 동종 히브리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 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空手)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신15:12-15) 이스라엘은 어느 성읍에 살든지 가난한 형제 만나면 그에게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신15:7-8) 또 제 칠 년이 가까웠다고 악심을 품고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할 때 죄를 얻으리라고 한다.(신15:9) 즉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회봉사가 단순히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황해영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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